정부가 정보공개 대상 범위를 넓히고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인 판단을 내릴 소지를 줄인다. 폭언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청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공개 정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비공개 판단을 내릴 여지를 최소화한다.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비공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비공개 정보 유형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5개 비공개 유형은 △비밀·비공개(1호) △재판·수사(4호) △공정한 업무 수행 지장(5호) △개인정보보호(6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7호) 등이다.
사전정보 공표 대상은 확대한다. 국민의 건강·안전 정책 정보와 감사 정보, 연구용역 결과, 위원회 구성·운영 정보 및 회의록 등을 추가해 정보 접근 문턱을 낮춘다.
정보공개 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 절차는 강화한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의 신청 대상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 결정' 전체로 넓혀 공개나 부존재 결정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 보호막도 마련했다. 폭언·욕설·협박 등으로부터 정보공개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장의 보호 의무를 신설했다.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인의 협조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고,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폭언·욕설·비방·협박 등이 포함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담당자 보호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위해 종결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종결 처리된 청구가 일정 횟수 이상 쌓이면 공공기관장의 요청과 정보공개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해당 청구인의 정보공개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밖에 정보공개 이의 신청을 처리하는 정보공개심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게 정보공개법에 대면심의 원칙을 명시하고, 이의 신청 처리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4일로 늘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공개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 신규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다.
행안부는 오는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자의적인 비공개를 막고 이의 신청 대상을 넓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건전한 정보공개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 한층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국민주권정부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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