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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리포트]새해 신노동계약법 발효, 중원(中原)이 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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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1-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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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저임금 노동력을 먹고 사는 나라’라고 부를 수 없게 됐다. 새해 1일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신노동계약법’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정된 신노동계약법 발효에 거는 기대는 크다.

반면 기업들은 신노동계약법 발효에 따라 치를 곤욕을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중국 본토기업들은 물론이고 외국계 투자기업들마저 신노동계약법이 기업경영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지를 저울질하며 다양한 고육책을 짜내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은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업들을 불러 모으며 ‘세계의 공장’이라는 명성을 굳건히 쌓아왔다. 그러나 신노동계약법 발효는 기업들에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압박과 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를 안겨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시장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기업들은 더욱 난감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노동계약법뿐 아니라 유급휴가제도, 내·외자 기업간 세율 격차를 없앤 기업소득세법 등이 모두 시행돼 경영 상황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

이 같은 중국의 법 제정 조치들은 기업의 대중국 투자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 때문에 기업들은 관련 법규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해들어 본격 시행되는 신노동계약법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이라는 근로환경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 노동자 권익보호 '신노동계약법'…기업들은 인건비 상승 등 경영환경 악화 우려

새해 벽두부터 중국 업계에 큰 반향을 던져주고 있는 신노동계약법은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로 보고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장기고용 촉진과 퇴직금의 적용 확대, 취업규칙 제정시 노동자 참여 등이 주된 골자다.

우선 장기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거나 두 번 이상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종신 고용하도록 규정했다. 종신 고용된 근로자를 사유 없이 해고할 때는 두 배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기업이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는 노동자가 함께 참여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조정하도록 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노동계약법 발효로 올해부터는 중국 내 노동자들이 더 많은 권익과 복지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노동계약법이 중국경제에 미칠 부정적 요소들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은 물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원자재 납품 업체들은 이미 부품과 원자재 가격을 올림으로써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은 대부분 임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에 원자재가 상승까지 겹치면 이들이 받을 타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적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들도 잇따르고 있다. 기업들은 무차별 감원, 무기한 근로계약 회피 등으로 인한 노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LG전자는 지난해 중국 진출 한국기업으로는 처음으로 근무연한이 5~9년에 달하는 근로자들을 대량 감원했다. 또 미국계 유통회사인 월마트는 지난해 10월 상하이 등 4개 지점 구매부서 직원 100명을 해고했다.

현지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내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는 종신고용을 피하기 위해 근무연한 8년차 근로자 7천여명을 해고한 뒤 재고용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기업들은 종신고용이라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법의 빈틈을 이용해 용역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어 근로자와 직접적인 장기 노동계약을 피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곳곳에서는 노사간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신노동계약법의 당초 취지가 노동자 권익 보호였음에도 오히려 노동자들이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대량 감원 등 노사 갈등 유발…노동분쟁 중재 위한 후속 법안 마련 

중국 정부는 신노동계약법 시행에 따라 노사간 갈등 문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이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후속 법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노동분쟁 조정중재법’이 바로 그 것. 이 법은 노동분쟁 중재처리에 대해 법정만기일을 정해 놨다. 이는 일부 기업이 법정만기를 이용해 고의로 시간을 끌어 노동자가 제 때에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 노동자가 노동분쟁 중재처리 과정에서 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면제시켰다.

   
 
신노동계약법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지만 기업에게는 투자환경 악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신노동계약법 탄생은 양극화 해소를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건설한다는 현 중국 정부의 통치이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득불균형 확대, 무차별적 노동력 착취,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인한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신노동계약법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노동계약법 시행을 바라보는 중국 내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중국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경제의 위험요소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기업들의 완강한 반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법의 긍정적인 면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의 한 교수는 “법 시행 초기의 진통이 불가피하겠지만 중국 노동자들의 지위는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반적인 임금상승으로 중국 사회의 중산층이 크게 늘어나 내수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입게 될 노동자들은 고용안정과 임금상승을 예상하고 신노동계약법 시행을 크게 반기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을 저임금 노동력시장의 대명사로 부르기가 힘들게 됐다. 기업들도 중국의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걸맞는 대응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연주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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