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용면적 85㎡인 공동주택의 분양가가 31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원자재와 인건비 등이 상승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 산정 근거 가운데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를 2.16% 올린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인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해 9월부터 적용해온 금액보다 313만원(공급면적기준 1㎡당 2만8천원) 많은 1억4천836만원이 된다. 여기에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더하면 분양가가 결정된다.
건교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전체 공사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무비가 지난 6개월간 2.65% 상승했고 주요 자재인 철근 가격도 10.3%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향조정된 기본형 건축비는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을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건교부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산정하는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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