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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학자금대출 연체원금·이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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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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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신용불량자 취업 지원 위해

하나은행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정보관리대상(신용불량자)가 된 고객들을 대상으로 파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취직을 앞둔 사회초년생들이 대출 부담에서 벗어나 일자리 구하기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들의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졸업생의 경우 국비지원훈련소 수강서류 혹은 구직활동 참여 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원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봉사활동에 2일 참여하면 이자(연체이자 포함) 및 발생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는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사회봉사활동에 2일 참여하면 이자 및 발생 수수료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잔여 대출 원금은 3년간 무이지 대환 대출로 전환할 수 있고 이후 7년 동안 원리금균등분할로 상환할 수 있다.

보증서 학자금 대출의 경우 보증서 금액을 제외한 하나은행 신용대출금액이 대상이다.

하나은행은 4월부터 3개월 동안 연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일반대출자의 신용회복 지원에도 나선다.

미취직자(일용 및 공공근로자 포함)의 경우 학자금 대출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 받게 되며, 취직자는 사회봉사활동에 2일 참여하면 이자 및 수수료가 전액 감면되고 정상이자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이밖에도 연체금액이 50만원 이하인 신용불량자는 사회봉사활동 4시간으로 채무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는 학자금 대출의 경우 타행중복 등재자도 가능하다. 또 일반대출자의 경우 하나은행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된 고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신용회복 및 개인회생 확정자는 대상에더 제외된다.

상담을 원하는 고객은  콜센터(1588 - 1111)를 통해 상담원과 통화할 수 있다.

이형일 하나은행 마케팅기획부장은 "20~30대 청년층이 대출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지원을 통해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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