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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애물단지…꿀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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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3-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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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순위 청약 바람 속 관리 방안 골몰

청약제도가 바뀌면서 청약통장 활용 방안을 놓고 가입자들의 고민이 늘고 있다. 지난해 9월 가입기간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청약가점제가 시행됐지만 최근 미분양이 늘어나면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4순위 청약이 흔한 일이 됐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미가입자들도 청약통장 가입을 두고 망설이기는 마찬가지다. 신규 가입자들은 청약가점제로 인해 청약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지만 새로 도입되는 지분형 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해선 여전히 청약통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분양시장에서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4순위 청약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현대산업개발이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태 해운대 아이파크 4순위 청약을 접수한 결과 761가구 모집에 모두 5044명이 몰려 6.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눈에 띄는 것은 실제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과 국민은행이 최근 낸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의 청약통장(청약저축ㆍ예금ㆍ부금) 가입자는 684만1487명으로 전년 같은달(724만1476명)보다 39만9989명(5.52%) 줄었다.

특히 지난해 10월말부터 지난 1월말 사이 청약 예ㆍ부금 가입자는 1년 미만 가입자가 8만9660명 감소한 데 비해 14년 이상 장기가입자는 2729명 증가했다.

이는 과거의 청약열풍이 한데 꺽이는 등 분양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단기 가입자나 미가입자는 통장을 버리거나 가입을 미루고 있는 반면 장기 가입자는 유망단지 분양을 기다리며 통장을 아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면 분양가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장기 가입자들의 통장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2기 신도시가 펼쳐지는 광교를 비롯해 인천 청라ㆍ용인 흥덕 등에서 유망 단지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도 청약을 미루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 가입이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특히 새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지분형 주택, 신혼부부용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은 주택 청약시 청약통장이 필수다.

정부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신혼부부용 청약저축제도를 도입해 가입자에게 특별 공급하고 집값의 51%만 부담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분형 아파트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특별 공급할 계획이다.

역세권 개발지역 중 소규모 용지 등을 활용해 공급하는 1인 가구용 주택도 청약저축 가입자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이에 힘입어 청약통장의 쓰임새도 곧 되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미분양 물량이 늘면서 청약통장의 입지가 일정 부분 축소됐지만 미분양의 원인은 높은 분양가와 전매제한에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면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 분양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4순위 청약에 나서더라도 미래를 위해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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