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은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기업은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기업으로 향후 우수기술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으로 운전자금의 경우 2억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사업장 임차시 필요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도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심사기준 완화, 운전자금 소요금액 100% 지원, 보증료 0.3% 추가 감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기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를 통해 최근 환율 불안 및 원가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창업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기반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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