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업계가 금제품에 박힌 큐빅(인조보석)을 팔 때는 제품무게에 포함시키고, 소비자에게 구매할 때는 제품무게에서 빼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만연된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귀금속업계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거래 행위가 대부분의 업계에서 일상화된 상태라고 밝혔다.
기표원은 큐빅의 크기가 일률적으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1.0∼6.5㎜ 짜리, 무게는 0.0019∼0.380g정도가 금제품에 많이 사용되며 이들 제품은 개당 40∼8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속상들은 금제품을 거래하면서 큐빅 무게를 넣고 빼고 하는 등의 형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순금 4g의 시세가 14만원 가량되고, 직경 6.5㎜(0.380g)의 큐빅이 박힌 금 제품을 살때는 약 1만3300원을 더 요구하며, 반대의 경우는 금 값만 계산해 준다는 설명이다.
기표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히 우선 한국귀금속가공업 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 중앙회 등의 단체를 통해 전국 1000여개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기표원은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매매할 때는 반드시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큐빅의 총무게가 얼마나 되는 지 확안한 뒤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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