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 감독·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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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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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백지 계약서 작성 엄단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업체는 대부 계약서에 고객이 자필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적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백지 계약서를 받아 대부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자율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상호에 '대부'라는 문구도 반드시 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도 종전 13명에서 3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산 70억원 이상 등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에 대해 직권 검사를 벌이기 위해 현재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만간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와 대전시 등 7개 시·도가 요청한 대로 금감원 직원 10명을 파견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와 감독 수위를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편집국  edit@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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