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가 강화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5월 임시국회에서 대부업체의 영업 규제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대부업체가 대부 계약을 맺을 때 고객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부채 현황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변제 능력을 초과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잉 대부를 금지하는 금액을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으로,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상의 대출이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업체는 대부 계약서에 고객이 자필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적도록 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백지 계약서를 받아 대부금액을 부풀리거나 이자율 규제를 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다.
대부업체는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구분될 수 있도록 상호에 '대부'라는 문구도 반드시 써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와 유사금융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지원실을 신설하고 담당 인력도 종전 13명에서 38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산 70억원 이상 등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에 대해 직권 검사를 벌이기 위해 현재 준비 작업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만간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부산시와 대전시 등 7개 시·도가 요청한 대로 금감원 직원 10명을 파견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와 감독 수위를 대폭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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