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준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701∼706공구) 공사 입찰에서 미리 짜고 낙찰자를 선정한 뒤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참가시키기로 합의한 12개 건설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모두 51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을 내게 된 업체는 경남기업(13억9700만원) 현대산업개발(9억1500만원) 코오롱건설(7억8500만원) 신성건설(7억3300만원) 삼호(7억800만원) 삼환기업(5억70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업체는 지난 2004년 11월11∼12일, 2005년 5월3일 실시된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서 각 공구별로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해 대형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나머지 6개 업체는 지난해 7월 담합과 공구를 나눠 입찰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적발돼 221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하지만 들러리 업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데다 증거가 불충분해 제재하지 못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로 단순히 유찰방지를 목적으로 들러리를 서준 업체도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건설업계의 들러리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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