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묵혔던 고객돈 9년만에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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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5-0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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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F와 KT-PCS. LG텔레콤 45만건 34억원 달해

이동통신업체가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 단말기 할부보험료 미지급분 34억원이 9년만에 고객에게 환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KTF와 KT-PCS.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구매자가 중도에 할부금을 완납했음에도 반환해주지 않았던 할부보험료를 이용자에게 돌려준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이통사들은 보증보험사와 할부보증보험을 체결하고, 보증보험료를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해왔다.

반면, SK텔레콤은 최저 보험료만 이용자에게 부담해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환급 방법은 단말기 할부금을 완납할 당시 이용했던 이통사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경우 별도 신청없이 5월 요금분에서 차감된다.

환급 대상업체와 해지한 고객의 경우는 환급조회사이트에 등록하면 신청일 후 15일 이내 본인의 은행계좌로 입금해준다.

환급조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F, LGT, KT-PCS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지난 1999년부터 발생한 45만4144건, 34억1400만원을 고객에게 환급해주지 않은 상태다.

업체별로는 KTF가 24만1927건(18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LG텔레콤 18만5579건(13억4600만원) KT-PCS 2만6638건(2억300만원) 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별로 환급받는 금액은 비록 소액이지만, 마땅히 이용자에게 돌아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신종명 기자 skc113@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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