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주택을 거래하고 신고를 거부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는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1월 정부가 제출했던 안과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지난해 7월에 제출한 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는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지만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거래하면 지금과 같이 중개업자가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중개업소를 통해 전용면적 60㎡가 넘는 주택을 거래했을 때에는 중개업자가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허위로 신고할 경우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금은 거래신고 지역에서는 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을 거래했어도 거래 당사자가 함께 거래내역을 신고해야 했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내역이 이상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래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서 '계약서, 부동산거래대금의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허위신고를 할 경우 적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현재는 계약서 등을 제출토록만 돼 있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는 탓에 무통장입금 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지자체 공무원과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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