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 占 방송 제재 심판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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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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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타로 라이브' 미신 조장 여부 곧 심의


'알몸 스시'의 선정성에 이어 이번엔 '타로 점(占)'의 비과학성이 제재의 심판대에 오른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시청자의 고민을 타로 점으로 실시간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케이블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채널동아와 리빙TV 관계자를 상대로 금주 중 의견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통상 의견진술은 제작진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 최소한 '주의' 이상의 법정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것이 관례다.

채널동아와 리링TV는 4월부터 타로 점으로 시청자들의 고민을 실시간으로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인 '타로 라이브'를 심야 시간대에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민을 말하면 상담가가 타로 점을 본 뒤 즉석에서 고민 상담을 해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방송에 앞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비과학적 내용)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에 어긋날 소지가 다분해 논란이 일었다.

타로 카드가 사람의 마음을 읽거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시청자 고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단정적으로 해법을 제시하는 등 타로 카드로 인생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월에 MBC '무한도전'이 출연자의 사주를 풀이하는 내용을 장시간 다루자 방송통신심의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는 "내용 전개상 사주풀이가 인생을 예측하는 보편적인 방법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주의'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는 이에 따라 비과학적 내용에 관한 심의 규정 위반 여부와 함께 방송 중 타로 카드 상담 서비스가 이뤄지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소와 사이트 내용을 소개한 사실이 간접광고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가리기 위해 의견을 청취한다.

아울러 전화상담에 따른 시청자 부담 금액(전화요금)을 고지하지 않은 점도 유료정보 서비스 관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방송심의소위는 두 PP의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 수준을 결정해 이달 중 열리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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