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가 4.5% 가량 오를 전망이다. 기본형건축비에 들어가는 46개 건축자재 가운데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철근값이 크게 오른 탓이다.
정부가 다음달부터 현행 6개월인 기본형건축비 조정주기와 무관하게 건축자재 가격이 석달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변동분을 건축비에 반영토록 함에 따라 최근 큰 폭으로 오른 철근값 상승분이 건축비에 반영되게 됐다.
이에 따라 112㎡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660만원 가량 오르게 된다. 지난 3월 313만원 오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에만 가구당 1000만원 가까이 분양가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9일 국토해양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기본형건축비에 톤당 57만원으로 고시된 철근(고강도 10㎜기준)은 6월 현재 톤당 103만3000원으로 3개월새 가격이 81.2% 올랐다. 이에 따라 철근은 국토부가 현재 입법예고중인 '단품 슬라이딩제' 기준인 가격변동률 15%를 넘게 돼 이 제도의 첫 적용 품목이 된다.
기본형건축비에 반영되는 자재 고시가격은 조달청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지난 5월 조달청 계약분 철근(이형봉강HD10) 가격은 91만9750원으로 철근 제조사의 공급가격(월초 86만1000원, 13일이후 출하분 95만1000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제조사 공급가격(톤당 103만3000원)이 곧 내달 고시가격이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고시된 분양면적 112㎡(33.88평)형 기준 아파트 1채의 기본형건축비는 1억4836만원이었으며,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철근의 비중은 5.51%로 아파트 1채에 들어가는 철근값은 817만원이다.
톤당 가격이 81.2% 오른 현재 철근 시세를 적용할 경우 아파트 1채당 철근값은 663만원 추가된 1480만원까지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12㎡형 1채당 기본형건축비도 1억5499만원으로 오른다. 철근값 하나만 반영한 7월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이 4.5%나 되는 셈으로 이는 지난 3월 인상률(2.16%)보다 2배 이상 높다.
단품슬라이딩제 적용 품목 중 콘크리트와 동관 역시 가격이 올랐지만 상승률이 15%에 미치지 않아 반영되지 않는다. PHC파일의 경우도 2월 기준 단가에 비해 톤당 15% 안팎 가격이 올랐지만 비중(1.28%)이 높지 않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본형건축비 상승분은 내달 초 고시될 전망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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