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수입업계 "30개월령 미만 수출 美 정부 보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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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0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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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검역증에 월령표시 하는 등의 방안 검토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미국 정부의 보증을 받아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 임시 회장격인 박창규 에이미트 사장은 이날 전화통화에서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만 자율적으로 수입하겠다는 수입업체 결의를 발표하면서 동시에 미국 정부로부터도 월령표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받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박 사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양국 정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미 정부에서 쇠고기 도축장에 검역관을 보내 수출검역증에 월령표시를 하는 등의 방안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국 현지 도축장 중 국내 반입용 쇠고기를 취급하는 31곳 중에서 28~29곳이 쇠고기 월령 표시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도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현지 수출업자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미국 관련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이 모인 만큼 국내 수입업계 차원에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이나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준비 중이며 오늘부터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 70여 곳을 포함, 600여개 관련 업체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이주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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