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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부당권유 비중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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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6-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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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동기대비 8.2%p 증가

증권분쟁 가운데 증권사가 고객에게 고수익 보장을 앞세워 주식매매를 권유한 뒤 손실을 초래한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15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의 고수익 또는 원금보장 약속을 믿고 주식매매를 했다가 피해를 봤다며 상담이나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례가 올 상반기 47건에 달했다.

이같은 부당권유행위는 전체 분쟁 169건 가운데 2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은 일임.임의매매 27.2%(46건), 주문 미집행 4.2%(7건), 전산장애 3.6%(6건) 순이었다. 기타 사유는 37.2%(63건)였다.

부당권유행위가 전체 분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19%보다 8.2%포인트 늘었다. 증권사의 말을 믿고 주식거래를 했다가 피해를 본 투자자가 상담에 그치지 않고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낸 경우도 14건으로 지난해 12건보다 많아졌다. 다만 부당권유행위 건수는 지난해 56건에서 올 47건으로 9건 줄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자료 검토와 의견 청취, 판례 참고를 통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면 주식매매에 미숙한 투자자가 초단타매매를 하겠다는 증권사 직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가 투자원금 전액을 날린 사건에 대해 거래소는 증권사가 고객의 포괄적 일임을 악용해 과도한 매매거래를 한 점을 인정하고 손실금액의 50%를 투자자에게 배상토록 한 바 있다.

HTS(홈트레이딩시스템)의 장애로 매매 주문이 이뤄지지 않아 손해를 본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통상 매도주문 손실분만 보상해주고 있다. 더구나 고객이 매도주문 변경을 위해 증권사 콜센터나 직원 휴대전화로 통화한 기록이 없으면 보상을 받기가 쉽지 않다.

거래소의 분쟁조정은 별도의 비용 없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다. 증권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기 때문에 분쟁 피해자가 거래소의 분쟁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적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조정장에서 증권사 직원이 과도한 실적 경쟁 때문에 부당권유를 한 사례가 많아진 것 같다"며 "피해자는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직행하더라도 증권사의 잘못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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