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맥을 못추고 있다. 고유가에 건설원자재가 급등까지 겹쳐 건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늦어도 다음달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단품 슬라이딩제는 자재가격을 6개월마다 반영해 건축비를 조정하도록 한 것과 상관없이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그 이전에라도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주택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의 경우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어 9월 1일자로 재조정돼야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기와 상관없이 자재비 변동분이 건축비에 반영된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할 때에 비해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오른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46개 세부품목)을 조정해 줄 계획이다.
단품 슬라이딩제 도입에 따른 적정 분양가 인상폭은 외부 연구기관에 용역을 진행중이어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가 3% 가량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가 분양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되는 것을 고려하면 분양가가 1~2%가량 오르게 되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도 이전만 못하게 됐다. 이미 일부 지역 상한제 아파트의 예정 분양가는 주변 시세 수준에 근접했다.
오는 9월 첫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 광교신도시의 경우 분양가가 당초 발표보다 20% 안팎 인상될 전망이다. 이 역시 크게 오른 건설원자재가 부담 때문이다.
경기도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가는 당초 3.3㎡당 900만~120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건설업계 등은 분양가를 1200~1500만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분양가가 이대로 확정되면 인근의 수원 영통이나 용인 성복지역과 가격차가 줄어 시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등 옵션을 선택하면 사실상 분양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상반기 용인지역에서는 110㎡ 전후의 아파트 분양가가 3억원이지만 옵션비용만 5000만원에 달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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