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부터 예·적금과 대출, 보험, 펀드, 유가증권, 신용카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소비자금융업이 신설되고 대형 대부업체는 이에 편입돼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규제 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문판매업자가 여러 금융상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는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사 상품이나 해당 금융권역의 상품만 팔 수 있었다.
금융상품전문판매업이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전문판매업자를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비교·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내년 말까지 금융상품판매업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201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과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금융업 등을 함께 영위해 온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카드업과 소비자금융업으로 재편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금융업의 경우 등록제로 운영되며 기존 대출 비중이 전체 업무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돼 대형 대부업체도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자본금 요건도 기존 200~400억원 규모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다만 금융위는 대부업체 진입에 따른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대형 대부업체의 고금리 영업이나 불법 채권추심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은행업을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 규모는 기존 1000억원에서 크게 완화된 500억원 수준이며 고객에 대한 실명 확인은 은행 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업무 협약을 맺은 다른 금융회사가 대행하는 식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PEF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게 됐다.
금융위는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으며 소상공인이 카드 매출액을 근거로 대출을 받고 매월 카드 매출액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상환하는 방식의 '소상공인 네트워크론'도 하반기부터 판매키로 했다.
한편 다음달부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민원 창구가 일원화 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인·허가 및 유권해석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