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가격변동보험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가격하락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수출업체의 원자재 조달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확정 가능케 하는 보험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보험공사의 원자재가격 변동보험제도 본격 시행(내달 1일)을 앞두고 개최된 것으로 수출용 원자재 구매 관련 150개사가 참가했다.
무역협회 무역진흥팀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원자재가격 변동보험을 이용할 경우 일반 선물회사에서 요구하는 신용위험에 대한 보증금이 면제된다”면서 “또 선물거래시 최소물량(전기동의 경우 최소 거래물량 25톤)에 관계 없이 업체 사정에 맞는 최적 헤지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상대적으로 원자재가격 변동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국내 중소수출기업들이 이 상품을 이용할 경우 수출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무역협회는 원자재가격 변동보험 제도에 대해 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수출보험공사와 공동으로 서울 및 부산, 울산 지역에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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