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번 달 중 200개 가맹본부와 천여 개 가맹점을 상대로 서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서면 조사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영업 지원을 거절하거나 판촉비를 떠넘기는 행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등을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18개 업체와 납품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한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도 심사 중이다.
공정위는 11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중앙회 등에서 개별 관리하고 있는 하도급 거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분석한 뒤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0월부터 벌점제를 도입해 일정 점수 이상 되는 상습 법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법이 정한 한도에서 강력히 제재하고 또다시 위반할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조업체의 계약 불이행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적용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취업 알선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거나 노인을 속여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승한 담행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으며 올 들어 은행의 외국환 수수료와 지로 수수료, 영화 관람료, 석유화학 제품 가격, 보험료 등 48건의 담합에 대해 총 157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 부문의 입찰 담합을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연말까지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민지 기자 choimj@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