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최대 10만원까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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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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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사업자가 다수인 1t 이하 소형 화물차 180만명이 최대 10만원까지 유류세를 되돌려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통과로 1톤 이하 소형 화물차에 부과됐던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내달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되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봉고와 포터, 리베로, 프런티어, 세렉스 등 최대 적재량 1t 이하 소형 화물차와 배기량 1천cc 미만인 라보, 다마스, 타우너 등 경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이 아니어야 한다
해당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더라도 환급 대상은 1대씩이며 전국적으로 수혜대상이 약 1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환급되는 액수는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경우는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이,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을 구입할 때는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씩이며 내년 6월30일까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10만 원이다.

유류세 환급은 국세청이 직접 하지 않고 해당 차량 보유자가 환급용 유류구매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 카드로 기름을 사면 신용카드사는 카드 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유류세를 차감해주고 이 돈을 카드사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구매용 카드는 국민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등 3개 카드사가 발급 및 운영을 맡게 되며 이 카드는 유류구매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유류 구매카드로 산 기름을 해당 소형차 연료 외의 용도로 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 사용하다 적발되면 환급세액을 다시 징수당하는 것은 물론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 구돈회 소비세 과장은 "카드 발급 신청은 23일부터 접수하며 10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유류세를 환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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