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는 '성냥갑 건축물'을 퇴치하기 위해 건축물을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짓도록 권장하는 '건축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계획에 따라, 앞으로 주택이나 작은 규모의 상가는 다양한 외관과 높낮이를 갖도록 하는 한편, 지붕은 경사지게 하거나 테라스 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단지 조성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시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스카이라인을 배치하고 아래층 부분의 외벽은 타일이나 석재를 이용해 고급화할 예정이다.
또한 필로티에는 휴게기능을 더하고 야간 경관을 연출하기 위해 LED(발광다이오드)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업용이나 업무용 대형 건축물은 주변과 조화되는 디자인과 색채를 도입하고 '미니 녹색공간'을 꾸미도록 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건물 신축 허가전 심의단계에서 가능한 적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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