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공사는 10일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유동성 특별지원으로 5000억원을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보는 수출환어음 매입 때 중소기업의 담보 역할을 하는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의 업체별 한도를 2배로 늘려 중소기업의 수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선적 후 보증을 통해 수출기업은 수출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고 수보의 신용도에 의지해 환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은행은 수출환어음 매입에 따른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수보는 또 환어음 매입은행과 수출기업에 부과되는 의무와 책임을 대폭 완화키로 했다.
기존 선적 후 보증에서 매입 건마다 납부하던 보증료를 1회 선납하고 1년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수출 네고 보증'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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