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가가 평균 5% 가량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20일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를 일반 공공택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데 지난 9월 26일 개정 고시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직접인건비 산정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고 직접인건비율은 직접비의 2% 이내로 제한된다. 또 판매비율과 일반관리비율은 각각 직전 3년 비율의 평균을 넘지 못하며 자본비용은 자기자본비용을 제외하고 타인자본비용만 인정된다.
그 밖의 비용도 산재보험료,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액, 혁신도시 사업과 관련한 기부채납액으로 제한되며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혁신도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비는 조성원가 산정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성원가 산정방식 개선으로 대구 등 10개 혁신도시의 토지 조성원가가 평균 5% 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클러스터 용지, 아파트 용지 등의 분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최초 토지공급 승인지구부터 적용되며 10개 혁신도시는 모두 개정된 기준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하게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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