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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종부세 위헌" 의견 헌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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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0-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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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버리고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새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지난 8월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를 철회하고 새 내용의 입장을 냈다"며 "새로운 의견서에는 현 종부세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종부세는 합헌'이라는 입장에서 2달여 만에 180도 선회한 셈이다.

지난 8월 재정부는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고 세율도 과하지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정부의 새 의견서는 "종부세는 자유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조세로 해결하려 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들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에 대한 입장 변경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처음 의견서를 낼 때에는 장관과 실무진 간의 보고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에도 기본적인 시각은 종부세가 여러 원칙 등에서 볼 때 지속 가능한 조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재정부의 입장 변화는 다음 달 25일 종부세 부과에 앞서 위헌 여부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쟁점은 ▲개인별 또는 세대별 합산 부과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로 투기성이 없는 사람에게도 부과 ▲과도한 세율 등이며 이 가운데 '세대 합산' 조항이 위헌 또는 헌법 불합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미 납부한 사람에게 세금을 환급해 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종부세가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 3년 이내에 경정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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