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가격을 받아왔던 고속도로 휴게소의 주유소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가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원 주유소에 대해 판매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후 이를 지키도록 지시한 점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일부 언론에서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 국도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협회는 같은 해 6월 정유사와 한국도로공사와 논의를 거쳐 가격 인하 기준을 만들었다.
협회는 석유공사가 금요일 마다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고속도로유류 값을 일정범위(±0.3%) 이내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시정조치 이유에 대해 공정위는 “가격 상한선과 함께 하한선도 설정해 회원사들의 가격인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용자들이 노선별로 각 주유소의 판매가격을 쉽게 비교,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고속도로 주유소들의 가격경쟁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미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도착하기 전에 유류 가격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방법이나 네비게이션을 통한 가격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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