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량부담 우려 투자유의"
증권예탁결제원은 4일 유가증권시장 6개 상장사 주식 1200만주와 코스닥시장 31개사 6200만주를 합친 7400만주가 이달 의무보호예수에서 풀린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하거나 인수ㆍ합병 또는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11월 의무보호예수 해제 물량은 증시 부진 여파로 전달보다 40% 감소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에서 해제된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물량 부담이 주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준영 기자 jj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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