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경련에 따르면 '법정준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이후 작년까지 부담금 종류는 101개로 같지만 부담금 징수액은 7조892억원에서 지난해 14조3650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에 전경련은 중복 부과나 부과대상기준, 사용내역 불투명성 등에 문제가 많다며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6년간 총 40개 부담금 중 환경·건설·교통 관련 부담금은 28개 항목으로 전체의 70%에 달하고 부과요율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부과요율이 10년 새 177배 늘었고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은 올들어 20배 증가했다.
또 여유자금이 충분하거나 자체 수입이 부담금 징수액보다 많아도 계속 부과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출연금 징수액 6940억원이었지만 자체 여유자금과 수입은 각각 징수액의 2.6배, 2배인 1조7960억원,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부담금 징수체제에는 여러 문제가 존재해 부담금의 통폐합과 조세나 과태료로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 부담금관리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부담금을 법안으로 끌어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기자 fr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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