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3일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62)씨와 정씨의 동생 광용(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형제는 2006년 2월 세종증권이 농협으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모(59) 사장으로부터 로비 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농협이 인수할 증권사의 최종 선택권이 있었던 만큼 홍 사장이 직접 정 회장에게 청탁하는 동시에 정씨 형제를 통해서도 정 회장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2005년 12월 세종증권 인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2006년 1월 본계약을 맺었는데 홍 사장은 인수 결정이 난 뒤 정 회장 및 정씨 형제에게 `성공 보수' 성격으로 각각 50억원, 30억원을 건네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홍 사장이 건넨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정 회장 등에게 전달됐고, 이들이 돈을 사용할 때도 역시 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보고 이에 관련된 사람들을 주말에 불러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검찰은 전날 정 회장에게 2005년 12월과 200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5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만 우선 적용해 홍 사장을 구속했으며 현대차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감 중인 정 회장 또한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최재경 대검 수사기획관은 "세종증권이 과연 정당하게 매각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로비에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초점"이라며 "무리한 일정이더라도 연말까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수부는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62)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서도 세종증권 주식을 일부 차명거래해 1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회장은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100억원 어치의 세종증권을 매입해 차익을 남겼지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며 차명거래(매입량의 30%)로 인한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