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박용석 검사장)는 25일 세종증권 매각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에게 청탁이 실제 있었던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노씨가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세종증권의 대주주였던 세종캐피탈의 홍기옥(구속) 사장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기인 정화삼씨와 동생 광용씨를 구속한데 이어 이 돈이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세탁'된 점에 주목해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정씨 형제가 노건평씨를 통해 정대근 당시 농협중앙회장에게 로비를 해준다고 했다", "홍기옥 사장이 노씨를 찾아가 만났다"는 진술이 확보돼 노씨를 수사 대상에 올리고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정씨 형제가 2005년 4월 홍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토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해 6월 홍 사장에게 `정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를 소개해 줬으며 그 인사와 함께 도와주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노씨는 처음에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정씨 형제로부터 청탁을 받았지만 묵살했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홍 사장이 찾아와 부탁하기에 다음날 정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까운데 사는 사람이 연락할 테니 말 좀 들어봐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그러나 노씨가 정씨 형제의 부탁을 받고 정 전 회장에게 전화를 건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광범위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노씨에게 금품이 건너간 정황 등이 드러나면 그를 즉각 소환해 사실 관계를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계좌추적에 집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노씨에 대한 혐의가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홍 사장이 다른 인사를 통해서도 정 전 회장에게 로비했는지,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등 참여정부 관련 실세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는지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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