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통행 제한.차단 등을 담은 북한의 `12.1 조치'가 1일 시행된데 대해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취한 군사분계선 통행제한 조치는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장애를 조성하고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조치는 개성.금강산 출입체류합의서 등 남북간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서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남과 북은 분쟁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로 한다'는 10.4선언 합의에도 어긋난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번 사태와 관련, 통일부 장관은 지난 달 27일 북한에 대해 남북의 당국자들이 만나 협의할 것을 제의한바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남북 당국간 협의 제의에 즉각 호응해 올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성명은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현지에 체류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산활동에 전념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측은 지난달 30일 밤 11시55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개성공단 상주체류 인원을 880명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고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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