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2240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어긴 176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8주간에 걸쳐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진벽,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운송차량 덮개 설치 등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했다.
적발된 이들 사업장 중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은 78곳은 과태료 5300만원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과거 조치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은 33곳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단순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에는 개선 명령을 내렸다.
도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당한 33곳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시 환경분양 신인도 평가항목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환경보전법은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발생 억제시설인 방진벽, 세륜·세차시설를 설치해야 하며, 운송차량은 덮개 설치 등을 설치해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