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의 ‘유기농참빛고운참기름’ 제품에서 발암성 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돼 전면 긴급 수거에 들어갔다.
이번에 회수하는 제품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11월중 시행한 정기수거검사에서 벤조피렌 검출량이 2.3~4.64ppb로 기준치인 2ppb보다 높게 검출됐다. OEM업체인 ㈜하이원이 생산하는 제품으로 식약청의 긴급회수 대상품목에 올랐다.
임동인 대상 대표이사는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명확한 원인 파악 및 공정 개선을 위해 판매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0년 4월 12일(제조일 2008년 10월 13일)인 제품 672개다. 대상측은 해당제품 이후 생산된 전 제품 총 6157개 모두를 회해 폐기할 계획이다.
대상은 제조과정에서 작업자의 온도조작 실수로 인한 제품결함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일을 위해 식약청에서 명령한 생산제품 외에도 생산된 전제품을 회수한다.
대상측은 해당 제품을 이미 구입했거나 사용중인 고객들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상담실(080-019-9119)로 연락하면 제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준다.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반품을 요청하면 된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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