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회계규정을 위반한 통신업체 1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KT와 SK텔레콤, LG텔레콤 등 3사가 각 900만원, KTF 700만원, LG데이콤.삼성네트웍스. SK네트웍스.세종텔레콤 각 500만원, SK브로드밴드.KT파워텔.SK텔링크.드림라인 각 300만원, LG파워콤 20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06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위반사례가 있어 과태료 처분했다"며 "위반 사항이 30건 이상이면 900만원, 20건 이상이면 700만원 등 기준에 따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통신업체들의 유사한 위반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각 업체의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강화, 1000만원으로 정해진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히기로 했다.
최소영 기자 yout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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