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축심의와 별도로 진행되던 건축물 교통영향평가가 내년부터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다뤄져 심의 기간이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현행 건축물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의 분석 및 개선대책(교통대책심의)' 제도로 대체하고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건축위원회 통합 심의 대상은 공동주택인 경우 연면적 5만㎡ 이상인 경우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부지면적 5만㎡ 이상인 경우는 지금과 같이 별도로 심의된다.
기타 업무·의료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심의 대상은 각 건축물 면적에 따라 진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축심의와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했던 비효율적인 절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건축위 통합심의 대상은 공동주택인 경우 연면적 5만㎡ 이상인 경우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서 5만㎡ 이상인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별도 심의한다.
기타 업무‧의료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통합심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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