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부부도 내년 1월 1일부터 신혼부부용 주택에 3순위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용주택은 자녀가 없는 부부도 3순위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소득 기준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서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00% → 120%)로 완화했다.
청약저축 가입기간도 종전 '12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납입회수는 12회에서 6회로 완화했다. 단, 청약예금가입자는 제외된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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