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 코스모스백화점 낙찰시 입찰 정보 돈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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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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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그룹이 지난 2000년 코스모스 백화점을 낙찰받는 과정에서 당시 상인회측 보상대책위원회(이하 보대위)로부터 사전에 입찰관련 정보를 넘겨받았다는 의혹이 뒤늦게 제기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프라임그룹이 1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보대위에 건낸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시 입찰 결과에 대한 유효성 문제와 함께 최소 600억원대의 송사로 번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코스모스 백화점 피해 대책위원회(이하 상인회)도 프라임그룹의 코스모스백화점 경락과정에서 불거졌던 각종 의혹들을 제기하며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과 보대위 공동대표 4명에 대해 이미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상태다.

6일 상인회는 "지금와서 보면 프라임그룹의 코스모스 백화점 인수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하나둘 둘 풀리는 것 같다"며 "프라임그룹이 금품을 대가로 보대위로부터 사전에 입찰정보를 건네받은 정황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라임그룹과 코스모스백화점

코스모스백화점은 지난 1970년 재일교포 정규성씨가 서울 명동에 건설한 백화점. 하지만 1992년 건물주가 부도를 낸 이후 우여곡절을 겪으며 몰락의 길을 걸었다. 1993년 새주인이 된 풍안산업이 재건축을 조건으로 상인들에게 보증금 550여억원을 미리 받은 상태에서 1995년 부도를 내고 국외로 잠적해버린 것. 이후 7년동안 경매가 진행됐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다가 2000년3월 UEC(유니버셜엔터테인먼트, 현 프라임건설)가 8차 경매에서 낙찰받았다.

당시 낙찰가는 370억5000만원으로 감정가 1131억원의 30% 수준에 불과했다. 

프라임은 코스모스백화점을 '아바타쇼핑몰'로 리모델링한 뒤, 지난 2007년 외국계기업 코람코에 1700억원에 매각했다. 6년만에 1300여억원의 매매차익을 올린 셈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당시에도 각종 의혹이 제기되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파묻히고 말았었다.

◆프라임이 건넨 돈은 37억이 아니라 100억?

상인회는 우선 보대위가 프라임으로부터 넘겨 받은 돈이 37억원이나 아니라 1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인회의 주장은 당시 보대위 공동대표 가운데 한 명인 장모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나모씨의 증언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나씨는 장씨의 조카인 이모씨의 친구. 나씨는 장씨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황옥렬 상인회 대표는 "녹취록을 보면 보대위 대표 4명이 담합해 상인들을 속이고 프라임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며 "상인회는 이를 근거로 돈을 주고 받은 프라임그룹 백종헌회장과 보대위 대표 4명을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나씨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상인회 대표들과의 만났을 때 '보대위 대표들은 37억원이 아니라 100억원도 더 넘게 먹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프라임그룹이 무서워 증인으로는 나서진 못할 것 같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녹취록 발췌본에는 "그냥 나가버리고 UEC(코스모스 백화점 낙찰사로 프라임산업의 전신)는 그동안 들어오면…(장모씨) 우리 나가는 즉시(김모씨)" 등 당시 보대위 간부들이 UEC와 사전에 공모한 정항이 나타나 있다.

또 "구정 지나고 말이야 5000만원 돈 타줄거고 말이야. 아이 안경이라도 해줘야지 안경도 안해주고 뭐하는 거여?(김모씨)" 등 금품이 오간 흔적도 나타나고 있다.

상인측 권정순 변호사는 "녹취록만으로도 당시 정황은 확실시 된다"며 "나씨가 증인으로 나서만 준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사비 명목이라는 37억원?

최근 검찰수사를 받은 백종헌 회장이 37억원을 보대위에 줬다고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김민자 상인회 총무는 "참고인 조사때 검찰에 출두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됐고, 검찰이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숨통을 조여오자 하는 수 없이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나종오 프라임그룹 상무는 이에 대해 "이미 2007년도에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국세청 감사 당시 밝혀졌던 사안으로 모두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는 얘기다.

나 상무는 "당시 상황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37억원은 임차인들의 이사비용 명목으로 건넸던 것"이라면서 "그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에 프라임그룹이 임차인들에게 보상금을 줄 의무는 없었지만 도의상 베풀었던 것이다"고 해명했다.

프라임으로부터 금품 수뢰 혐의를 받고 있는 4명의 보대위 대표 가운데 한 사람인 김모씨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37억원을 받은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 "노점상과 입점상인들에게 1000만에서 2000만원씩의 보상금을 주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 신세계와 롯데에서도 코스모스백화점 경매에 참여하고 싶어했고 사전에 정보를 주는 대가로 몇백억원을 주겠다고 하는 등 유혹이 많았지만 우리는 응하지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백화점 앞에서 노점상을 했다는 한 상인은 "보대위로 부터 1원 한장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상인회 측도 "보대위가 일부 자기들 편에 서있던 상인들에게만 보상금을 주고 입막음을 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100여명의 상인이 입주해 있었고 4명의 노점상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최고 2000만원씩 보상을 해줬다 하더라도 20억8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프라임-보대위 연결고리 찾는데 주력

문제는 프라임그룹의 코스모스 백화점 경락과정에서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다. 이럴 경우, 상황은 지금까지완 다르게 상당히 복잡해진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상인회측의 고소장 접수 이후 지금까지 이 사안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 변호사는 "만약 입찰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 확실하다면 당시 입찰과 소유권이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며 "현재 검찰 조사는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프라임그룹과 보대위 4명의 입찰방해죄와 배임 혐의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프라임그룹의 혐의에 대한 연결 고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번 조사에서 만큼은 고리를 찾아내는데 주력할 것이란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또 "입찰무효와 소유권취득무효에 대해서도 다뤄볼 여지가 있다"며 "형사건이 끝난 이후 민사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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