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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지난 1951년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에서의 '부속 도서'는 미군정 하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를 표시한 것일 뿐이라고 7일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
지난 3일 한국 언론을 통해 일본이 1951년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大藏省令) 4호' 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자국 부속도서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일본 외무성이 영토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7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이 패전 후 전후 처리 과정에서 독도를 자국 부속 도서에서 제외한 법령을 공포한 것과 관련, 일본 외무성이 "문제의 법령은 미국의 일본 점령 당시 일본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가 표시된 것일 뿐 일본의 영토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외무성 동북아시아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1951년 6월 6일 공포된 '총리부령 24호'는 식민지 시절 조선총독부 교통국 공제조함 소유의 일본 재산을 정리하기 위한 상위법을 시행하기 위해 세부사항을 정한 것으로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을 열거했는데 여기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포함돼 있다.
러시아와 일본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치시마 열도(현 쿠릴열도)와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 등도 부속도서에서 함께 제외돼 있다.
또한 1951년 2월 13일에 공포한 '대장성령 4호'는 '구령(舊令)에 의해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를 정하는 명령'으로, '부속 도서는 치시마 열도, 하보마이 군도 및 시코탄 섬과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 이외의 섬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희석 기자 xixilif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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