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내달 중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7일 방통위에 따르면 검찰의 GS칼텍스 수사가 조만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르면 내달 중 GS칼텍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GS칼텍스의 고개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며 "이 사건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법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GS칼텍스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매개자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해 GS칼텍스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고객정보 유출사건에 GS칼텍스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방통위가 GS칼텍스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인정할 경우 GS칼텍스는 과태료 수위는 낮지만 관련법 위반으로 기업이미지에는 치명적인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 GS칼텍스 고객 110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로 GS칼텍스의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과 모 법무법인 사무장 등 5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GS칼텍스의 책임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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