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컵라면의 90%와 과자류의 약 22%가 학교와 TV광고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중광고와 학교 내 판매가 제한되는 '고열량. 저 영양식품 영양성분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안으로 입안 예고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고 열량. 저 영양 식품에 해당되면 오는 3월부터 학교 내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어린이들이 TV를 시청하는 주요 시간대에는 TV광고가 제한된다.
식약청이 마련한 기준안은 ▲1회 제공량(1 serving)당 단백질이 적으면서 열량(250㎉)이나 포화지방(4g) 또는 당류(17g)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간식류 ▲열량(500㎉)이나 포화지방(8g) 또는 당류(34g)가 지나치게 많은 간식류 ▲1회 제공량당 나트륨이 많으면서 열량(500㎉) 또는 포화지방(4g)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식사대용품 ▲1회 제공량당 열량(1천㎉)과 포화지방(8g)이 지나치게 많은 식사대용품이 고열량. 저 영양식품 등이다.
식약청의 기준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컵라면의 90%와 탄산음료의 65%, 초콜렛의 37%가 광고. 판매 제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자류와 음료, 아이스크림 전체로는 평균 22%, 식사대용품은 평균 72%가 고 열량. 저 영양 식품에 해당된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단 고 열량. 저 영양 식품에서 봉지라면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이들의 나이, 성별, 발육상태가 다 다른데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해 판매를 금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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