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서 30일 이상 근무한 행정인턴을 대생으로 각 부처 장관의 입사추천이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앙행정기관 행정인턴십 내실화 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30일 이상 근무한 행정인턴에게는 경력증명서가, 6개월 또는 1000시간 이상 근무한 행정인턴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행정인턴 수료자 중 근무실적이 특히 우수한 10%이내의 행정인턴에게는 장관의 입사 추천서가 발급된다.
또한 우수 인턴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는 매월 행정인턴의 직무수행능력과 실적 등을 평가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 다면평가도 실시하게 된다.
인턴에 대한 관리도 더 체계화되고 강화된다. 인턴선발 후 부처별 오리엔테이션이 실시되고, 장․차관 등과 행정인턴 간 정기적인 대화의 시간이 운영되어 근무상의 애로․건의사항을 수렴하게 된다.
아울러 모범적이고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행정인턴 멘토로 지정하여 멘티의 역량향상과 목표달성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또한 행정인턴의 구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취업시험 응시를 위한 기간과 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 등에 참여할 경우에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된다.
행정안전부 인사실 관계자는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행정인턴은 정부가 일손이 부족해서 뽑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반 아르바이트와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다음달부터 분기별로 각 부처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대통령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인턴십은 구직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층의 취업포기를 방지하고 대졸 미취업자에게 행정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4일 행정안전부에서 30명을 채용한 것을 시작으로, 9일 현재 2810여명이 채용돼 일하고 있고, 각 부처에서 총 53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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