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는 법조문 형식으로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현행 보험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올 1분기 중으로 '약관작성 표범규준'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두번째 페이지에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쉽게 정리한 유의사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 주의 환기 문구도 함께 넣고 가입자가 직접 서명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시 회사 내 준법감시인이 약관의 주요 조항을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적절성 등 4개 부문 별로 평가해 그 결과를 상품 기초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금감원이 보험사의 상품 약관 내용을 심사하고는 있으나 약관에 대한 가입자들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기준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보험약관 개선을 통해 소비자들이 약관 내용을 지금보다 더욱 자세하게 이해하고 보험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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