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20일 발표된 건설사 구조조정 내용에 포함된 워크아웃과 퇴출건설사에 대해서는 대한주택보증이 바로 분양보증사고 처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워크아웃 자체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약관상 보증사고 요건이 아니며 워크아웃 개시를 사유로 보증사고처리 되지 않고 퇴출 또한 마찬가지로, 분양보증사업장에 대한 보증사고 처리는 약관상의 기준에 의거 처리되기 때문에 은행연합회 발표 구조조정 대상기업과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사고 처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워크아웃 또는 퇴출기업이 분양하는 사업장의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계약자는 대한주택보증에서 별도의 통지가 있을때까지는 정상적으로 분양대금을 납부하여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12개 업체가 시행ㆍ시공한 분양보증사업장은 총 111개사업장에 4만8023세대이며 총 보증금액은 13조4662억이라고 덧붙였다. 즉, 분양보증 사고 요건을 갖추었을 때 주택금융의 보증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하는 보증사고 요건(분양보증 약관 제1조 제4항)은 △주채무자가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으로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증회사가 인정한 경우 △실행공정율이 예정공정율보다 25%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경우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 공정율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이다.
◆건설사 구조조정 관련 분양보증 사업장 현황(2008.12.31기준. 단위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