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어온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기준액)에 따라 올해 전국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인하 또는 동결하는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6개 광역시.도와 시.군.구 의회 가운데 현재까지 98.4%인 242곳에서 의정비를 인하 또는 동결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작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의정비 관련 조례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지방의회는 강원 횡성과 정선, 화천, 경남 거제 등 4곳이다.
이들 4개 의회는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개정 조례를 적용토록 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개정을 끝내기 전에는 의정비를 받지 못한다.
행안부는 이들 4곳도 2월 초께 의정비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행안부가 지난해 246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 '2009년도 지방의원 의정비'를 취합,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연간 광역 1천800만원.기초 1천320만원 정액 지급) 외에 주는 월정수당은 연평균 2천206만원으로, 지난해(2천484만원)보다 11.2%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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