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생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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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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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 지원대상 확대 337억원 투입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주민들에게 의료비 등 생활비가 지원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모두 3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13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0%가 국고에서 지원된다.

시·도별 지원금 규모는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사업 등 16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고 나주시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18건을 제출한 전라남도가 32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올해부터는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사업에 집중됐던 지원대상이 주민 소득증대사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개발제한구역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과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의 사업에 모두 114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는 지원금 규모를 800억원대로 늘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1479건)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4252억원이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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