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건설, 워크아웃 무산...법정관리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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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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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종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대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29일 각 채권은행에 대동건설 채권단 공동관리(워크아웃) 동의 여부와 1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을 물은 결과 75%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대동그룹은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에 대해 스스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했지만 이후 채권단에 워크아웃을 요청했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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