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인터넷 등·초본 발급에 한자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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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1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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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터넷으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에도 한자성명을 추가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행안부는 신학기를 맞아 각 학교에서 동명이인 구분을 위한 등·초본 발급이 인터넷 서비스로 한결 용이해진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전자민원G4C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실시했다.

그러나 인터넷용 한자가 개발되지 않아 부득이 한자를 제외한 상태로 서비스를 실시해 왔다.

이에 매년 약 46만명에 달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예정 자녀의 등·초본 발급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등·초본 한자서비스의 실시로 불편을 겪어왔던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크게 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 기회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10억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행안부는 추산했다.

박원석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장은 “2012년까지 전자민원G4C를 이용해 모든 민원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무방문, 종이 없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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