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지출 등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예산·재정지출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규정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부는 총 131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170개, 관세청은 226개, 조달청 111개, 통계청은 56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다.
'각종 민원 신청시 인터넷 신청포함',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총 138건의 개선의견이 경제단체와 지자체·기업 등에서 제안된 상태며, 권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3월말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도 접수한다.
한편 권익위와 법제처는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국방부·교과부·금융위 등 다른 부처들의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정비, 총 393건의 개선과제를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행정규칙(약 1만개)의 약50%가 개선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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