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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한 공무원 잘못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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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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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일하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배려해 주는 ‘적극 행정 면책’을 신설해 운영한다.

행안부는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때 열심히 일하다가 절차상 잘못을 한 것으로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징계 면책을 받으려면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돼야 하고, 문서로 결재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면책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이 감사종료 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행안부 장관은 해당 분야의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를 열어 처분 감경이나 면책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금품 수수, 고의 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자체가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분기에 시작하던 정부 합동감사를 올해에는 2분기부터 하기로 했다.

13개 중앙 부.청이 참가하는 올해 정부합동감사 대상은 인천(4월), 충북(5월), 전북(9월), 경북(10월), 부산(11월)이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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