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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해약금 환급기준 등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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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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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반시 1억이하 과태료 부과

앞으로 상조업체는 계약서 등에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시기 등에 대한 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1억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최근 상조업체의 부도·잠적 등으로 많은 서민의 피해를 야기 시키고 있는 상조업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이며 사업자단체는 가입회원수가 200만명 이상으로 추산되나 현재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되어 있어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곤란한 실정이다.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 잔고는 2007년말 기준 약 6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상조회사와 가입자간 계약해지 문제로 다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91건에서 2008년 1374건으로 4년간 무려 15배나 증가했다. 불만유형은 계약해지거절 및 과다위약금(69.1%)이 가장 많았고 부당한 계약체결(19.1%), 서비스불만족(9.6%), 부도·폐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1.5%) 순이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달중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상조업체가 ▲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사업자의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및 추가비용 부담 여부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등을 사업장 게시물(홈페이지 포함)과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조업을 올해 공정위 집중감시업종으로 선정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달중 상조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이나 계약조건(표준약관 사용여부 등)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 집중조사하는 등 상조업체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청약철회권 보장 및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안병훈 과장은 "소비자는 계약체결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 및 고객불입금 보존가능성,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의 범위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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