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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취약지역 및 거동불편자 원격의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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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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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거동불편자로서 만성질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가 허용된다.

또 국민연금 신청방법이 직접 방문신청 외에 전화, 팩스 또는 전자문서로도 청구가 가능해진다.

2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생활 편의제고와 취약계층 지원 등 국민체감형 규제개혁과제 97건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이들 97건 중 약 60%를 상반기 중 추진 완료해 취약계층 생활의 조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규제개혁과제에 따르면 현재 2회에 걸쳐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하는 장애인 등록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1회 방문)하면 되도록 간소화시킬 방침이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도 현행 15%에서 10%로, 본인부담 상한선은 현행 120만원(6개월 기준)에서 60만원으로 인하된다.

암 환자는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에서 10%로 각각 본인부담금도 경감된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리스트를 식약청장이 고시하는 네거티브시스템을 도입, 사용금지 원료 외의 여타 원료를 사용해 신제품 개발을 촉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재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는 관광호텔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해 관광산업진흥 및 양질의 식품접객 서비스가 가능토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사 및 미용사 면허증을 전국 시군구 어디서나 재발급할 수 있도록 면허증 재발급 지역제한도 폐지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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